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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1]

1. 사기

가. 차량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초순경 신용불량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C 명의로 중고 굴삭기 등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축일을 하거나 피해자의 취업을 도와줄 아무런 계획이 없고, 오히려 위 차량들을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C이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며 자신의 말을 잘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 등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2. 오후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주)코리아건설기계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일을 하려는데 네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아 굴삭기를 매수하자. 할부금은 내가 갚아나갈 수 있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이 잘되면 네 취업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D 중고 굴삭기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다음 2012. 1. 16. 위 매매상사에서위 굴삭기 1대를 직접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 3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량 3대를 직접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시가 합계 7,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삼성카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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