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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 19: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 인의 엑스 트랙 승용차 안에서, C를 만 나 C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 16.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의 집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대전 동구 F 아파트 105동 1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 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2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제 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20: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16:55 경 대전 동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엑스 트랙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8그램을 비닐 팩 2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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