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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정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해 주자 피고인에게 위 대출이 취소되었다고 기망하여 다시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로 4개의 저축은행에 합계 11,549,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위임서 1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토지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세종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하여 HK상호저축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등기권리자 D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8. 14.경 위 경주경찰서에서 소속경사 F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용 정리), 수사보고 고소인 A와 저축은행 상담원과의 녹취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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