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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이 운영하는 ‘C식당’에 A이 손님으로서 자주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자에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D 행세를 하며 대부업자에게 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7.경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L아파트 M호’ 및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 명의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약정서의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차용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D’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5.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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