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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나2062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사이에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 1층 약 441.6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C으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기간 만료 전 피고의 사정으로 위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인 건물 1층 구관 좌측 약 231㎡(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위 계약이 종료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2014. 5. 4. 임대인을 C, 임차인을 E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6,100,000원, 차임 월 1,61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 있었고, 통상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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