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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가합5173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27,496,0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4억 5,000만 원, 차임 월 3,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2019.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30.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접수 제121547호로 전세권자 D, 전세금 4억 5,000만 원, 범위 전체, 존속기간 2014. 5. 30.부터 2019. 5. 29.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3. 1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접수 제53874호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4. 4. 25.부터 발효하여 2019. 5. 29.까지 60개월간 유효하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2014. 4. 25. 임대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2.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물건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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