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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5나7016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외 1필지상 건물(별지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과 2층 전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목적물 표시: 서울시 종로구 C, 목조와조 및 콘크리트 상가건물 1, 2층 전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800,000원(보증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물건을 명도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피고의 제비용, 채무 및 채무이자가 잔존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미비한 경우 등에는 원고는 동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임대료 또는 제비용의 지급을 총 2회 이상(비연속적인 경우 포함) 해태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7.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현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감정도 제1도면 표시 31, 32, 5, 6, 33, 34, 35, 36, 10, 37, 13, 38, 17, 39, 40, 18, 41, 42, 43, 44, 45, 54, 47, 48, 49,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7.65㎡를,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3 감정도 제2도면 표시 57, 58, 5,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4.11㎡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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