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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차명 계좌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단기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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