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많은 채무와 이자 부담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11. 14.경 천안시 서북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 사업으로 인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3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2005. 11. 하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 25.경 E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11. 5.경 피고인의 아들 F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계번 9번 G이가 1,000만 원을 탈 차례에 그 돈을 빌려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상환청구내역
1. 계원표
1. 차용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무렵 피고인 남편의 수입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남편은 2005 ~ 2006년경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