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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가단516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공장(사무실) 207㎡를 인도하고, 나....

이유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서산시 C 공장용지 7,337㎡ 및 위 지상 제에이동호 1층 공장 900㎡, 제비동호 1층 공장 900㎡, 제씨동호 1층 공장 522㎡, 2층 공장(사무실) 91.5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제이동호 1층 공장(창고) 372.11㎡, 위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을 포함한 설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9.경부터 차임을 일부 연체하기 시작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건물 중 원고가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공장(사무실) 207㎡ 및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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