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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 5, 6,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1, 12,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0. 8.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강릉시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0. 5. 14.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부창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부창종합건설로부터 위 토목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는 2010. 7. 12.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페인트, 조적조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1,2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릉시 E 지상 제에이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 2층 각 671.5㎡, 및 위 지상 제비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 2층 각 3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7.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1. 28.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보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근저당권은 2011. 7. 29. 신화철강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라.

신화철강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G(중복), H(중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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