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16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비동 1층 공장 359.55㎡, 2층 사무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23. 낙찰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비동 1층 공장 359.55㎡, 2층 사무실 183.6㎡, 2층 창고 175.95㎡에 피고 소유의 물건을 방치함으로써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