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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4 2014고정1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친구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이 전화통화 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한 나머지 “너 통화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야 새끼야 전화 끊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담배 피우지.”라며 야단을 치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할 때 피해자 C(22세)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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