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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035』 피고인은 2015. 6. 28. 22:10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깨물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1036』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에게 ‘너 이 새끼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이 새끼야 나이가 몇인데 말을 함부로 하냐’고 따지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린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팔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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