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5 2018고단1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방범조끼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다음, E의 허리띠를 잡고 E을 밀고 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간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