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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28 2018가단101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작성 증서 2016년 제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차용하되,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2016. 7. 6. 피고에게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작성 증서 2016년 제19호로 1,200만 원 중 2016. 7. 6. 12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80만 원은 9회에 걸쳐 매월 말일 12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2016. 7. 6. 500만 원, 2016. 7. 7. 3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6. 12. 30.부터 2017. 5. 21.까지 합계 10,101,8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20.까지, 변제방법 20회 분납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집행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6. 12.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가 2016. 12. 14.자 채무 3,800만 원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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