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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3: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사학연금매장 앞 편도 4차로를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196,429원이 들도록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F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탑승자 진단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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