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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4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7. 25. 08:1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덕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로서 위 도로 우측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보도의 끝 지점에 공사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위 펜스로 인해 위 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위 펜스에 인접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3. 7. 26. 08:3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2유형),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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