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25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