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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70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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