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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57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0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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