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63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B의 아들 등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B 및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