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30719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답 489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7.3.23.접수 제584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답 489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7.3.23.접수 제5844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