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3 2014가단101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E 답 25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7.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E 답 25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7.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