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5 2016가단54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222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7.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222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7. 9.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