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6가단518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서산시 E 전 64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5. 6.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서산시 E 전 64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5. 6.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