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8 2017가단55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B 전 50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81. 8.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B 전 50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81. 8.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