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9] 피고인은 2003.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6. 29.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부터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11. 27.까지 창원시 일대 초등학교 컴퓨터 실과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에서 컴퓨터 유지 보수를 하던 중, 위 학교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위 학교 정보부 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메모리 5개를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시간 불상 경 위 G 보건 실에서 네트워크 선로 확인 작업을 하던 중, 학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학교 행정실장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체온계 1 박스를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1: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한다는 구실로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J에 들어가, 위 학교 4 층 컴퓨터 실과 6 학년 1 반, 2 반 교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행정실장 L가 관리하는 컴퓨터 29대에서 CPU( 모델 Core i3 4160)를 빼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