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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9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08: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1 층 소 예배 실에 있는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7. 3. 31.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20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로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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