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파도에 휩쓸려 온 피해자와 머리를 부딪치면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1. 4. 12. 국내에 입국한 후 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연령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17세 고등학생으로서 친구들 6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면서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D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피해자에게 ‘저 외국인이 너의 다리를 만졌냐’고 묻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답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