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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62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생인데, 2015년 피고가 운영하는 F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하던 중, 2015년 2학기 G 장기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나. D는 2015. 9. 7. 출국하여 G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주말을 맞이하여 토요일인 2015. 10. 3. 15:58경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 와이마날로 해변에서 10여 명의 연수생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를 비롯한 50여명의 학생들을 G 장기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한 후 하와이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해외 체류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21살에 불과한 D가 출국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연수국에서의 연수기간과 연수 전후 기간 동안 본인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개인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프로그램 행사 이외에 본인의 의사로 참여한 어떠한 개인 활동에 따른 모든 사고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윈드서핑,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라는 ‘안전주수 및 연락의무’ 등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2015-2학기 I 장학생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F대학교에 제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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