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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6 2013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C(여, 17세)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파도에 휩쓸려 온 피해자와 머리를 부딪히면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D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피해자에게 “저 외국인이 너의 다리를 만졌냐.”고 묻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친구 E, F가 경찰에 신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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