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국 소재 Stolle Machinery Co., LLC.(이하 ‘수출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3. 1. 18. 수입신고번호 40485-13-010308U호로 캔 제조기계인 'Machanical Press Machine'(이하 ‘소외 물품’이라고 한다)을, 2013. 1. 21. 수입신고번호 40485-13-010338U호로 캔 제조기계인 'CanBodymaker Machin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각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제6.15조에 따라 수출 회사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 및 소외 물품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물품 및 소외 물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한 원산지(미국) 상품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11. 6.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제6.19조 제2항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관세 430,561,860원, 부가가치세 43,056,180원 및 가산세 84,763,350원 합계 558,29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3. 종전 처분은 원고가 수입번호 40485-13-010308U호 외 1건으로 신고한 캔 제조기계인 소외 물품 및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확인에 있어 피고가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3조 제2항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