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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구합546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7.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영국령 맨 섬(Isle of Man) 소재 E.M.A. TRADING LTD.(이하 ‘수출자 E.M.A.’라고 한다)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OZ GROUP LTD.(이하 ‘수출자 OZ’라고 한다)로부터, 프랑스 소재 NESTLE WATERS M&D(이하 ‘생산자 네슬레’라고 한다)가 생산한 ‘페리에(Perrier)’라는 상표의 탄산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시 원산지신고서 이 사건 협정은 ‘원산지신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원산지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가능한 한 용어를 ‘원산지신고서’로 통일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를 첨부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 제2.5조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확인조사 이는 제출된 원산지신고서 자체에 대한 조사일 뿐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절차의 일환으로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실시하여,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이 없는 제3국 업체가 오류로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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