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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516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 법인인 Printing & Graphic Machinery Ltd.(이하 ‘수출자’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수입한 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17.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상의 협정관세율(0%)을 적용한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9.경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관세 특혜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협정 하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원산지 제품) 이하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 2. 25.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 및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영국 관세당국(HM Revenue & Customs)에 회신기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0개월,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11. 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 참조 을 2014. 12. 25.로 하여 이 사건 기계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영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 내인 2014. 11. 3. 피고에게 ‘원산지 검증결과 이 사건 기계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회신’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 회신에 따라,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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