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수입 및 수입신고 원고는 2011. 7. 4.부터 2011. 12. 28.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 소재 법인 Crane4U(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독일 소재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Liebherr-Werk Ehingen GmbH 등이 생산한 중고 크레인 및 크레인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산지가 독일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서면조사 및 원산지 검증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정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신고서,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조사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을 ‘이 사건 물품’, 조사이유를 ‘협정관세율 적용 적정 여부’, 조사할 내용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수출자 사실 여부’, 제출요구서류를 ‘기 제출자료 외 필요 시 원산지 증빙자료의 추가 제출’, 제출기한을 ‘2012. 12. 14.’로 기재한 ‘서면조사 통지서’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조사할 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