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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누629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관세 합계 118,691,5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7~18행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을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3면 1, 3행의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제1 물품”으로 각 고친다.

3면 11행의 “이하” 앞에 “이 사건 제1 수출업자가 판매한 물품이다, ”를 추가한다.

4면 20행 첫 머리에 “피고는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원산지 간접검증을 개시한 것으로 간접검증 개시의 요건인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을 추가한다.

5면 12행의 “관세법 시행령”“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6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④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제1 수출업자의 이탈리아 현지 공장을 방문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아닌 단순 수입자이므로 이 사건 제1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 등을 알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제1 물품을 수입하기 전 시점이자 한-EU FTA가 발효되기 직전 시점인 2011. 6. 28. 관세사에게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설명 및 각종 FTA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등 한-EU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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