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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240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7. 7. 17.에 한...

이유

사해행위의 취소 피보전채권 판단 갑 제1 내지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은 2009. 11. 23. C(이하, 소외인)에게 2,000,000원을 이자 연 43.9%, 36개월 동안 매월 28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 소외 은행은 2016. 4. 27.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5. 10. 원고에게 그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소외 은행은 2016. 7. 1. 소외인에게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6. 7. 7.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 8. 8.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6카기318), 위 사건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6. 8. 31.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의 제1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채권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이자제한법 제7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행은 2005. 5.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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