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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나351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9,787원 및 그 중 3,114,825원에 대하여 2015. 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10. 29. 피고에게 5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43.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소외 은행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17조에서 ‘소외 은행은 본 약정서에 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별도의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은 채권양도에 대한 민법 제450조의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이자율은 신용회복지원에 의하여 연 12%로 조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는데, 2015. 2.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3,319,787원(= 원금 3,114,825원 이자 204,962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외 은행에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호증의 채권양도통지서 갑 제2호증은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서인데, 그것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이 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시송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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