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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102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474,061원 및 위 금원 중 7,114,812원에 대한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6. 9. 피고 A에게 8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연 4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2. 11. 1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5.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0. 12. 30.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1. 2. 23.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 피고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4,474,061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7,114,812원에 대한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연 4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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