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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0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1)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16.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8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연 4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A는 2010. 12. 30.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는 2011.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5) 원고는 2012. 11. 16. 소외 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은행을 대리하여 2013. 7. 3. A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2013. 7. 5. A에게 도달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7. 17. 영월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14. 5. 1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달성군, 영월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4,474,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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