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전달 책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금을 전달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검거되었고, 당시 인출된 현금 2,800만 원은 그대로 회수되어 결국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에서는 피해자 G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속아 위 2,8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같은 날 3,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