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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전달 책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일부만 분배 받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사회 초년 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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