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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5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서 현금전달 책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 E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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