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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339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담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가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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