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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5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L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입 대행계약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서명한 백지수입 대행 계약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피고인이 L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외국식물을 수입하여 환급 받게 되는 부가 가치세를 L으로 하여금 대신 환급 받게 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왔다고

인정하는 점, L은 이 사건 수입 대행 계약서 9 장을 실제로 작성한 M으로부터 수입신고 필 증, 세금 계산서, 비용 청구서, 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등을 수령한 점, 다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L이 굳이 피고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백지수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필적 감정에 의하여 위 계약서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임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수입 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수입된 9건의 외국식물 중 3건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L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해 수입 대행계약을 통하여 부가 가치세를 대신 환급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할 만한 동기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L에 대한 수입 대행계약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L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수입 대행 계약서( 증거기록 112, 113, 144 쪽), 통보 서 및 약 정서 등, 필적 감정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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