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주식회사 여의헌(이하 ‘여의헌’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5. 11.부터 2017. 1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여의헌 및 피고는 2016. 1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여의헌에서 피고로 이전하기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기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2017. 11. 10.까지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여의헌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월 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