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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9고단6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02: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난동 부린다"는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G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의 뒤쪽 휀다 부분과 손잡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84,49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계급장 뜯긴 사진, 순찰차 파손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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