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20:39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D의 배를 수회 치고, 배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D을 밀쳐내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후 하차를 거부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4. 20: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183,57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차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