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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노25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ㆍ 과장된 정보를 직접 전달한 사정은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의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4 층에 있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분양 계약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아 피고인들은 함께 경기도 가평군 E 외 2 필지 소재 근린 생활시설 상가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하면서 경력 단절 주부들을 상대로 분양 상담 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기로 하고, 모집된 분양 상담 사들을 상대로 위 상가 2 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임대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분양 상담 사들을 속여 분양 상담 사들에게 위 상가 건물을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3.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 건물 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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